보강토 옹벽 시방서
. 공사 시방서 | |||||||
(1) 범위 | |||||||
1) 본 시방서는 블록식 보강토옹벽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다. | |||||||
2) 당 구조물은 Block 으로 축조되는 조립식 전면벽과 고강도 Polyester 섬유로 | |||||||
만들어진 토질 보강용 띠형 보강재 및 다짐 토체로 구성된다. | |||||||
(2) 일반사항 | |||||||
1) 블록은 옹벽 구조체를 이루는 보강토의 흘러내림과 유실을 막아주는 옹벽의 | |||||||
마감재로써 다른 도움없이 자체 지탱할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. | |||||||
2) 띠형보강재는 고밀도 고강도의 Polyster 섬유의 보강재로써 토사보강의 목적을 | |||||||
위해 특수 제조 되었다. | |||||||
3) 옹벽 구조체가 되는 보강토는 양질의 현장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| |||||||
(3) 특기사항 | |||||||
1) 수급인은 보강토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| |||||||
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 할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치환등의 기초형식 변경 | |||||||
대책을 강구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. | |||||||
2)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 조건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| |||||||
현장 여건에 부합 되도록 보강재의 간격, 길이, 옹벽 높이등, 전반적인 설계를 | |||||||
변경해야 한다. | |||||||
3) 뒷 채움 재료는 공사장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가능한 재료를 | |||||||
사용하되 4) 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| |||||||
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거나 또는 현장내 유용 토사의 토질조건에 | |||||||
부합되도록 설계변경 (보강재의 간격, 길이의 변동등) 하는 방법중 경제성과 | |||||||
실행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선정한다. | |||||||
4) 뒤채움 흙의 입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(한국 도로공사 ,구조물 기초 설계기준) | |||||||
체의 크기 | 100mm | 0.425 | 0.075 | Φ≥25 | |||
(No.40) | (No.200) | ||||||
통과100분율(%) | 100% | 0 - 60 % | 0 - 15 % | ||||
(4) BLOCK | |||||||
1) 블록의 겉모양에는 균열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. | |||||||
2) Block 의 압축강도는 제령 28일 이후의 강도가 210㎏/㎠ 이상이어야 한다. | |||||||
3) 흡수율은 평균 8% 이내여야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% 이내여야 한다. | |||||||
4) 스팀양생등, 특수한 촉진 양생을 한 제품은 14일 이후의 압축강도 시험치를 | |||||||
기준으로 한다. | |||||||
(5) 운반, 보관, 취급 | |||||||
1) 블록은 운반, 보관 , 취급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렛트 위에 차곡차곡 | |||||||
쌓아서 운반하고 조심스럽게 상, 하차 하여야 한다. | |||||||
또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되며, 인력 또는 기타장비로 소운반 한다. | |||||||
2) 보강재는 Roll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보관시 자외선에 노출 되지 않도록 | |||||||
실내, 혹은 자외선을 차단 할 수 있는 보호덮게를 씌워야 한다. | |||||||
운반 및 시공중에는 손상을 입지않도록 주의 해야하며 손상을 입은 자재를 | |||||||
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| |||||||
(6)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(※ Top-stone에 적용됨) | |||||||
1)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 품질의 제품이 얻어 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. | |||||||
2) 잔골재 (모래등) 는 깨끗하고 강하며,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| |||||||
먼지,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 요소를 함유 해선는 안된다. | |||||||
3) 잔골재 채가름 시험은 KS F 2502 에 따른다. | |||||||
4) 굵은 골재는 블록제품 최소두께의 2/5 를 넘지 않도록 한다. | |||||||
5)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본 블록에서 16mm 미만의 것만을 사용한다. | |||||||
(7) 기초 속채움 잡석 (※ Top-stone에 적용됨) | |||||||
1) 기초잡석은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| |||||||
쇄석으로 아래의 조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. | |||||||
체의 규격 | 통과 백분율 (%) | ||||||
1인치 ( 25.4mm ) | 100 | ||||||
NO. 4 | 10 - 40 | ||||||
NO. 40 | 0 -10 | ||||||
2) 쇄석 및 잡석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것을 사용해야 하고, 석분의 함유량이 많으면 | |||||||
물로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. | |||||||
(8) 띠형보강재 | |||||||
1) 보강재는 각 옹벽이나 토사보강에 사용되어서 파괴, 절단, 부식등의 우려가 | |||||||
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. | |||||||
2) 보강재는 경사방향의 경우 제조회사의 품질관리치 (10T 의경우 100KN/m ) | |||||||
이상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. | |||||||
3) 보강재의 인장 신율은 경사의 경우 13% 미만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. | |||||||
단,위사의 인장강도 및 신율은 각 경사의 분리 및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| |||||||
13% 이상이어도 무방하다. | |||||||
품명 | 최소단기파괴하중(KN) | 공칭폭(m) | 공치두께(mm) | 공치코일길이(m) | |||
20KN | 20 | 50±3 | 2.5±0.3 | 200 | |||
30KN | 30 | 50±3 | 3.0±0.3 | 200 | |||
50KN | 50 | 50±3 | 4.5±0.3 | 150 | |||
4) 보강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품질성능 및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| |||||||
보강재의 끝단부의 처리는 밀봉제로 밀봉하여 마무리 한다. | |||||||
5) 보강재 사용시 폴리에틸렌 피복이 벗겨지거나 폴리에스터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, 정해진 규격의 | |||||||
품질성능이 충족되며,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| |||||||
6) 보강재의 품질성능 미달,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초과, 폴리에틸렌 피복이 벗겨져 폴리에스터가 | |||||||
노출되거나 훼손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. | |||||||
7)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피하고,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씌워서 | |||||||
보관하여야 한다. | |||||||
(9) 보강토 | |||||||
1) 현장토내 Φ80mm 이상된 암편의 함유율이 5%미만 이어야 하며 유기질토 | |||||||
또는 이물질등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만 이용한다. | |||||||
2)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사용치 않는다. | |||||||
3)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아 외부반입시 토질 상태를 사전에 감독관이나 | |||||||
설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. | |||||||
4) 보강토 다짐은 1층 토피가 40㎝ 를 넘어서는 않되며 30-40㎝ 범위가 되도록 | |||||||
포설후 다짐을 수행 한다. | |||||||
5) 다짐장비는 진동로울러로 다지는데 중량은 4.5Ton 이상이어야 한다. | |||||||
단, 블록뒷면 1m 정도 까지는 블록밀림 방지를 위해 소형장비를 사용할수있다. | |||||||
6) 블록 뒷면이나 뒷채움 잡석구간은 소형로울러로 3회이상 왕복다짐하고 | |||||||
그 외 보강토 구간은 4-5 회 이상 왕복 다짐 하는것이 좋다. | |||||||
7) 보강토의 다짐밀도는 90% 이상 이어야 하며 현장단위로 감독관은 | |||||||
다짐밀도 검측을 실시한다. | |||||||
(10) 시 공 | |||||||
1) 사전조사 | |||||||
ⓐ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, 시공위치, 단면의 치수, 옹벽 배면의 여건 | |||||||
(구조물과의 이격거리,지하 매설물의 위치, 용출수등) 을 확인한다. | |||||||
ⓑ 설계도에 의거, 시공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| |||||||
설계변경을 요청 해야한다. | |||||||
2) 터파기 | |||||||
ⓐ 기초 터파기는 설계량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로 터파기를 한다. | |||||||
ⓑ 터파기종료후 기초 원지반이 90% 이상 다짐 밀도가 되도록 다짐 장비를 | |||||||
이용하여 충분히 다진다. | |||||||
ⓒ 터파기 및 다짐 종료된 원지반이 설계 소요지지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| |||||||
치환및 경제성이 고려된 대안을 찾아 요구된 지지력을 얻어야 한다. | |||||||
3) 기초 | |||||||
ⓐ 기초 잡석을 적용 할 경우 최소 두께 20㎝ 이상되도록 깬잡석 또는 자갈로 | |||||||
균일하게 포설한다. | |||||||
ⓑ 포설된 잡석의 규격은 25 mm 이하여야 하며 포설후 수평이 되도록 | |||||||
잘 고른후 다진다. | |||||||
ⓒ 기초잡석은 블록의 첫째단이 놓여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함께 | |||||||
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. | |||||||
ⓓ 기초 시공시 잡석이나 자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이나 | |||||||
암반, 등 기타 지반은 감독관이나 설계자의 검토를 받아서 콘크리트나 | |||||||
모래등으로 변경하여 시공한다. | |||||||
ⓔ 전체옹벽의 불규칙한 변동을 없애기 위해 전구간 동일재료의 기초를 | |||||||
시공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 원지반의 상태가 좋지않을경우 설계자의 | |||||||
검토를 거쳐 적절한 기초 형태를 선정할수 있다. | |||||||
ⓕ 콘크리트 기초시 버림콘크리트(40-180-8)를 10㎝의 두께와 100㎝폭 | |||||||
으로 포설한다, | |||||||
ⓖ 콘크리트기초(25-210-8)는 30㎝의 두께와 80㎝폭으로 포설한다. | |||||||
4) 블록설치 | |||||||
ⓐ 블록의 첫단은 겨냥물에 맞추어 전면부의 선형 ,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| |||||||
설치하고 되메우기 및 성토작업으로 인한 블록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. | |||||||
ⓑ 위단 블록의 설치시 아랫단 블록 상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명시된 고정방법에 | |||||||
따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. | |||||||
ⓒ 첫단 블록과 기초잡석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촉시키며 | |||||||
조적 과정에서 전면 경사와 수평 상태를 수시로 확인 한다. | |||||||
ⓓ 블록내부 구멍에 속채움 잡석을 충분히 다져넣고 필요에 따라 블록의 | |||||||
뒤쪽에 약 15 -20㎝폭의 뒷채움 잡석을 둘수 있다. | |||||||
ⓔ 옹벽의 최상부 마감은 바로 아랫단 상부 표면에 모르터 또는 에폭시본드로 | |||||||
완전하게 접착 시킨다. | |||||||
5) 보강재포설 | |||||||
ⓐ 설계상 명시된 높이만큼 블록이 거치되고 배면토 다짐이 완료된후 블록전면 | |||||||
돌출부에서 3- 5㎝ 후퇴된 부분에 보강재의 선단을 일치시켜 도면에 명시된 길이만큼 | |||||||
잘라서 포설한다. | |||||||
ⓑ 첫번째 그리드를 포설한후 좌, 우로 연결된 그리드를 포설 할 때도 첫번째 | |||||||
그리드와 5㎝ 이하로 겹치거나 좌,우 보강재 사이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| |||||||
나란히 붙여서 설치한다. | |||||||
ⓒ 보강재 포설후 다음단 블록의 전단키를 하단블록 내부 코아의 앞턱에 | |||||||
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거치시키고 보강재를 좌,우 뒤쪽으로 팽팽히 당겨 | |||||||
철근, 핀, 대못등으로 고정시킨다. | |||||||
ⓓ 보강재및 다음단 블록이 거치되면 그위에 30㎝ 이하의 보강토 포설 및 | |||||||
면고르기 후 다짐을 시작한다. | |||||||
ⓔ 토사운반 및 다짐장비는 시속 5Km 이상의 속도나 급회전,급제동을 하는 | |||||||
일이 없어야 한다. | |||||||
6) 완 성 | |||||||
ⓐ 상부 30 - 50㎝ 층에는 물이 통과되지않는 토사를 포설하는것이 좋다. | |||||||
ⓑ 마감블록은 설계와 일치 되게 에폭시 또는 모르터로 마감하여 | |||||||
블록의 이탈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. | |||||||
ⓒ 마감블록 설치 종료후 필요에 따라 U형 배수관을 매설하거나 콘크리트를 | |||||||
타설하여 옹벽 좌,우로 배수처리를 할수 있다.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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